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역년 동안 아이오와주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집계합니다(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도 포함). 주(state)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아이오와주 거주자 자격은 본거지(domicile) 또는 영구적 거처(permanent abode)를 근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처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 해당 거처가 영구적 거처라는 추정이 성립하지만, 이는 반증을 통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체류 일수 합계만으로 본거지 여부나 해당 거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