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역년 동안 뉴욕시(New York City)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집계합니다(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도 포함). 도시(city)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뉴욕시 주소지(domicile) 요건과, 적격한 영구적 거주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뉴욕시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요건은 각각 별개의 거주자 판정 경로입니다.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내에서 뉴욕시 이외의 지역을 방문한 기간은 뉴욕시 체류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