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뉴욕시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계산기

뉴욕시는 시 차원에서 뉴욕주의 거주자 판정 체계를 적용합니다. '체류 기준(presence route)'을 충족하려면 적격한 영구적 거주지를 보유하고 뉴욕시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주소지(domicile)' 기준은 이와는 별개의 판정 경로입니다.

더 명확해진 귀하의 체류 일정

체류 일수 계산하기

브라우저 내에서 계산이 수행됩니다. 입력하신 여행 날짜 정보는 현재 탭에만 유지됩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입력란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JavaScript를 활성화한 뒤 페이지를 새로고침하세요.

기록된 방문 내역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내역을 추가하십시오. 날짜가 겹치는 경우 한 번만 계산됩니다.

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역년 동안 뉴욕시(New York City)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집계합니다(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도 포함). 도시(city)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뉴욕시 주소지(domicile) 요건과, 적격한 영구적 거주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뉴욕시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요건은 각각 별개의 거주자 판정 경로입니다.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내에서 뉴욕시 이외의 지역을 방문한 기간은 뉴욕시 체류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 설명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