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연도 동안 용커스에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도시 이름이 없는 미국 일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커스 내 본거지(domicile)를 두고 있거나, 적격한 영구적 주거지를 갖춘 상태에서 용커스 시 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거주자 판정 경로입니다.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커스 시 외부의 뉴욕주 내 다른 지역을 방문한 날은 용커스 시 체류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