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문자 체류
캐나다 방문객은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되지만, 담당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체류 기간이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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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산기, 산정 기준, 공식 출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규정 | 핵심 수치 | 공식 참조 |
|---|---|---|
| 캐나다 방문자 체류 |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 방문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 |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183일 규정 | 간주 거주자 • 역년 |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 |
| 캐나다 영주권 — 실제 거주 일수 | 730일 • 최근 5년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 영주권 카드 안내 ↗ |
| 캐나다 시민권 — 실제 체류 | 1,095일 • 최근 5년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 시민권 취득 자격 ↗ |
캐나다 방문객은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되지만, 담당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체류 기간이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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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거주 간주(deemed-resident)' 규정은 캐나다와 실질적인 거주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조세 조약에 따른 거주지 판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 관계에 기반한 거주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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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관련 5년 기간 동안 730일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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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5년 기간 동안 실제로 캐나다에 1,095일간 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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