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 9개월 추정
애리조나주에서는 과세 연도 중 9개월을 초과하여 주 내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합니다(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주거지를 두거나 일시적·단기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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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산기, 산정 기준, 공식 출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규정 | 핵심 수치 | 공식 참조 |
|---|---|---|
| 애리조나 — 9개월 추정 | 9개월 추정 규정 · 일수 산정은 근사치입니다. | 애리조나주 세입부(Department of Revenue) ITP 92-1 ↗ |
애리조나주에서는 과세 연도 중 9개월을 초과하여 주 내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합니다(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주거지를 두거나 일시적·단기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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