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 200일 추정
하와이에서 2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반증을 통해 뒤집힐 수 있으며, 체류 일수가 이보다 적더라도 '본거지(domicile)'가 어디인지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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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Hawaii)에서의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산정 기준, 공식 출처가 함께 제공됩니다.
| 규정 | 핵심 수치 | 공식 참조 |
|---|---|---|
| 하와이 — 200일 추정 | 200일 초과 · 반박 가능한 추정 | 하와이주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 |
하와이에서 2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반증을 통해 뒤집힐 수 있으며, 체류 일수가 이보다 적더라도 '본거지(domicile)'가 어디인지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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