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뉴저지주 외부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라도, 뉴저지주 내에 '영구적 거처'를 유지하면서 해당 과세 연도에 183일을 초과하여 머물렀다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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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의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산정 기준, 공식 출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규정 | 핵심 수치 | 공식 참조 |
|---|---|---|
| 뉴저지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 | 뉴저지주 세무국(Division of Taxation)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 ↗ |
뉴저지주 외부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라도, 뉴저지주 내에 '영구적 거처'를 유지하면서 해당 과세 연도에 183일을 초과하여 머물렀다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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