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오리건주의 '비주소지 거주자(non-domicile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려면, 과세 연도 중에 영구적인 거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에서 2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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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에서의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 도구, 산정 기준, 공식 출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규정 | 핵심 수치 | 공식 참조 |
|---|---|---|
| 오레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해당 주에 주거 + 200일 초과 | 오리건주 의회 — ORS 제316장 ↗ |
| 오레곤 — 30일 예외 | 주소지 거주자: 30일 이하, 오리건주 주거 없음 | 오리건주 의회 — ORS 제316장 ↗ |
오리건주의 '비주소지 거주자(non-domicile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려면, 과세 연도 중에 영구적인 거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에서 2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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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에 주소를 둔 사람(domiciliary)이라 하더라도, 오리건주 내에 영구적인 거처가 없고 다른 지역에 영구적인 거처를 두고 있으며, 오리건주에서 보낸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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