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 기록된 일부 체류일도 계산합니다.
아일랜드에는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별도의 '280일 기준'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해당 기준을 비롯하여, 본거지(domicile), 상시 거주지(ordinary residence), 세무 선택 사항, 또는 조세 조약에 따른 결과는 산출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거주자 지위는 한 과세 연도에 183일간 체류하거나, 2년간 합산하여 280일간 체류할 경우(30일 요건 적용 대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부 시간이라도 체류하면 일반적으로 1일로 간주되나, 공항 환승 구역(airside) 체류나 불가피한 지연으로 인한 체류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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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 기록된 일부 체류일도 계산합니다.
아일랜드에는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별도의 '280일 기준'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해당 기준을 비롯하여, 본거지(domicile), 상시 거주지(ordinary residence), 세무 선택 사항, 또는 조세 조약에 따른 결과는 산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