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기록된 입국일과 출국일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누락된 여행 기록, 기타 자격 조건 및 조세조약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소가 있거나 183일을 체류하면 거주자가 됩니다. 가족, 직업, 자산에 따라 주소가 더 일찍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두 과세연도에 걸친 연속 183일 체류로도 거주자가 될 수 있지만, 이 역년 카운터는 그 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는 '주소(domicile)'를 두고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체류 일수 기준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가족, 직업, 자산, 생활 환경 등에 따라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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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입국일과 출국일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누락된 여행 기록, 기타 자격 조건 및 조세조약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소가 있거나 183일을 체류하면 거주자가 됩니다. 가족, 직업, 자산에 따라 주소가 더 일찍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두 과세연도에 걸친 연속 183일 체류로도 거주자가 될 수 있지만, 이 역년 카운터는 그 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