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연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9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일수(날짜 수)는 9개월이라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더 짧은 기간만 체류하더라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9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거주로 추정하지만, 거주 여부는 일반적으로 일시적/단기적 목적과 모든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정일 기준은 9개월을 정확하게 환산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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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9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일수(날짜 수)는 9개월이라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더 짧은 기간만 체류하더라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