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역년 동안 아이다호주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집계합니다(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도 포함). 주(state)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는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체류 경로를 추적합니다. 해당 주택은 과세 연도 전체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이다호주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거처(abode)를 두고 있어야 하며, 27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본거지(domicile)' 개념은 별개이며, 일시적/단기적 체류에 관한 요건 및 부재(absence) 관련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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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역년 동안 아이다호주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집계합니다(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도 포함). 주(state)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는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체류 경로를 추적합니다. 해당 주택은 과세 연도 전체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