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다른 곳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아이다호주에 연중 이용 가능한 거처를 유지하는 사람들.
아이다호주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거처(abode)를 두고 있어야 하며, 27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본거지(domicile)' 개념은 별개이며, 일시적/단기적 체류에 관한 요건 및 부재(absence) 관련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아이다호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계산기 →
아이다호주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거처(abode)를 두고 있어야 하며, 27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본거지(domicile)' 개념은 별개이며, 일시적/단기적 체류에 관한 요건 및 부재(absence) 관련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아이다호주에 연중 이용 가능한 거처를 유지하는 사람들.
거주지는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체류 경로를 추적합니다. 해당 주택은 과세 연도 전체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역년 동안 아이다호주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집계합니다(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도 포함). 주(state)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예시들은 2026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적 지위나 자격 요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 '거주지(home)' 관련 답변 — 영구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
기록된 결과: 10일
예시: '거주지(home)' 관련 답변 — 영구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
기록된 결과: 15일
예시: '거주지(home)' 관련 답변 — 영구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
기록된 결과: 16일
거주지는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체류 경로를 추적합니다. 해당 주택은 과세 연도 전체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체 조건 및 이 페이지에 명시된 자료 검토일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거주 기간 산정과 더불어, '상시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 조건 및 '본거지(domicile)' 관련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록이 누락되면 결과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거처(abode)를 두고 있어야 하며, 27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본거지(domicile)' 개념은 별개이며, 일시적/단기적 체류에 관한 요건 및 부재(absence) 관련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역년(Calendar year). 해당 역년 동안 아이다호주에서의 체류 일수를 집계합니다(일부만 체류한 날도 포함). 주(state) 정보 없이 기록된 미국 내 체류 일수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는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체류 경로를 추적합니다. 해당 주택은 과세 연도 전체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읽기 아이다호주 법전(Idaho Code) 제63-3013조 ↗. 해당 자료의 마지막 검토일: .
Untild에서 기록된 일수와 설정한 알림을 확인하고, 다른 여행 카운터들과 함께 관리하세요.
iPhone용 Untild 확인하기 ↗최종 검토일: . 이는 자료 검토일이며, 모든 법적 요건이 계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년간 가중 183일 · 올해 최소 31일
12개월 중 국외에서 만 330일
과세 연도당 미국 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183일 미만 · 양식 8840
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
주소지 거주자: 30일 이하, 뉴욕주 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