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뉴욕주 내 거주지 미보유 시 30일 예외 규정'을 검토하는 경우.
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그룹 A(Group A)' 예외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뉴욕 — 30일 예외 규정 계산기 →
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그룹 A(Group A)' 예외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뉴욕주 내 거주지 미보유 시 30일 예외 규정'을 검토하는 경우.
뉴욕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두지 않아야 하며, 연중 내내 다른 지역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고, 뉴욕에서 머무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30일 이하로 머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동안 뉴욕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2026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적 지위나 자격 요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결과: 10일
기록된 결과: 15일
기록된 결과: 16일
뉴욕주에 주소지가 있으면서 뉴욕주에는 영구 주거가 없고 다른 곳에 주거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뉴욕주에 30일 넘게 머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조건 및 이 페이지에 명시된 자료 검토일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기록된 총 체류 일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 페이지에 설명된 별도의 조건과 예외 사항들을 검토하십시오.
이 카운터는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동 기간(rolling window)'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그룹 A(Group A)' 예외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역년. 해당 연도 동안 뉴욕에서 기록된 날짜(일부 제외일 포함)를 계산합니다.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일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욕주에 주소지가 있으면서 뉴욕주에는 영구 주거가 없고 다른 곳에 주거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뉴욕주에 30일 넘게 머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읽기 뉴욕주 세무국 — IT-203 지침 ↗. 해당 자료의 마지막 검토일: .
Untild에서 기록된 일수와 설정한 알림을 확인하고, 다른 여행 카운터들과 함께 관리하세요.
iPhone용 Untild 확인하기 ↗최종 검토일: . 이는 자료 검토일이며, 모든 법적 요건이 계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
뉴욕시에 주거 + 183일 초과
Yonkers에 주거 + 183일 초과
3년간 가중 183일 · 올해 최소 31일
12개월 중 국외에서 만 330일
과세 연도당 미국 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