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뉴욕 — 30일 예외 규정 계산기

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그룹 A(Group A)' 예외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 명확해진 귀하의 체류 일정

체류 일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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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방문 내역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내역을 추가하십시오. 날짜가 겹치는 경우 한 번만 계산됩니다.

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연도 동안 뉴욕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욕주에 주소지가 있으면서 뉴욕주에는 영구 주거가 없고 다른 곳에 주거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뉴욕주에 30일 넘게 머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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