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여행 및 거주 관련 규정

뉴욕주에서의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산정 기준, 공식 출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규정별 작동 방식

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뉴욕 — 30일 예외

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그룹 A(Group A)' 예외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검토 완료

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뉴욕시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뉴욕시는 시 차원에서 뉴욕주의 거주자 판정 체계를 적용합니다. '체류 기준(presence route)'을 충족하려면 적격한 영구적 거주지를 보유하고 뉴욕시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주소지(domicile)' 기준은 이와는 별개의 판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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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용커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용커스는 뉴욕주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시 차원에서도 적용합니다. '거주 기간(presence)' 기준에 해당하려면, 용커스 내에 적격한 영구적 주거지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본거지(domicile)' 기준은 이와는 별개의 판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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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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