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뉴욕주의 실제 체류 기준은 최소 184일 체류와 과세 연도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유지하는 상시 이용 가능한 주거지를 요구합니다. 주소지(domicile)는 별도의 기준이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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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의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산정 기준, 공식 출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규정 | 핵심 수치 | 공식 참조 |
|---|---|---|
| 뉴욕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 | 뉴욕주 세무재무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
| 뉴욕 — 30일 예외 | 주소지 거주자: 30일 이하, 뉴욕주 주거 없음 | 뉴욕주 세무국 — IT-203 지침 ↗ |
| 뉴욕시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뉴욕시에 주거 + 183일 초과 | 뉴욕주 세무재무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
| 용커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Yonkers에 주거 + 183일 초과 | 뉴욕주 세무재무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
뉴욕주의 실제 체류 기준은 최소 184일 체류와 과세 연도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유지하는 상시 이용 가능한 주거지를 요구합니다. 주소지(domicile)는 별도의 기준이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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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그룹 A(Group A)' 예외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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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시 차원에서 뉴욕주의 거주자 판정 체계를 적용합니다. '체류 기준(presence route)'을 충족하려면 적격한 영구적 거주지를 보유하고 뉴욕시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주소지(domicile)' 기준은 이와는 별개의 판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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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커스는 뉴욕주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시 차원에서도 적용합니다. '거주 기간(presence)' 기준에 해당하려면, 용커스 내에 적격한 영구적 주거지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본거지(domicile)' 기준은 이와는 별개의 판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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