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역년 동안 미주리주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집계합니다(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도 포함). 주(state)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는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체류 경로를 추적합니다. 일부 거주지 소유자에게는 30일 예외가 적용됩니다.
미주리주 법령은 타지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미주리주 내에 '상시 거처(permanent abode)'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미주리주에 주소를 둔 사람(domiciliaries)에게는 '미주리주 내 거처 부재', '타 지역 거처 보유', 그리고 '30일 이하 체류'와 관련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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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역년 동안 미주리주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집계합니다(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도 포함). 주(state)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는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체류 경로를 추적합니다. 일부 거주지 소유자에게는 30일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