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미주리주 법령은 타지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미주리주 내에 '상시 거처(permanent abode)'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미주리주에 주소를 둔 사람(domiciliaries)에게는 '미주리주 내 거처 부재', '타 지역 거처 보유', 그리고 '30일 이하 체류'와 관련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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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핵심 수치 | 공식 참조 |
|---|---|---|
| 미주리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 | 미주리주 개정 법령(Missouri Revised Statutes) 제143.101조 ↗ |
미주리주 법령은 타지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미주리주 내에 '상시 거처(permanent abode)'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미주리주에 주소를 둔 사람(domiciliaries)에게는 '미주리주 내 거처 부재', '타 지역 거처 보유', 그리고 '30일 이하 체류'와 관련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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