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노스다코타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계산기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 따르면, 7개월 초과(210일로 명시됨)을 체류하고 주거지를 보유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군 복무, 상호 인정(reciprocity) 협정, 또는 연도 중 거주지 이전과 관련된 예외 사항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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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일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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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방문 내역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내역을 추가하십시오. 날짜가 겹치는 경우 한 번만 계산됩니다.

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연도 동안 노스다코타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서는 이 경로를 '주거지(home) 보유'와 '7개월(210일)을 초과하는 체류'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본거지(Domicile)'는 이와는 별개의 거주자 판정 경로입니다. 기록된 총 체류 일수를 해석하기 전에 군 복무, 상호주의(reciprocity), 그리고 연중 일부 기간에만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들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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