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연도 동안 노스다코타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서는 이 경로를 '주거지(home) 보유'와 '7개월(210일)을 초과하는 체류'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본거지(Domicile)'는 이와는 별개의 거주자 판정 경로입니다. 기록된 총 체류 일수를 해석하기 전에 군 복무, 상호주의(reciprocity), 그리고 연중 일부 기간에만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들을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