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노스다코타주 밖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노스다코타에 주거지를 유지하고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 따르면, 7개월 초과(210일로 명시됨)을 체류하고 주거지를 보유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군 복무, 상호 인정(reciprocity) 협정, 또는 연도 중 거주지 이전과 관련된 예외 사항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노스다코타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 계산기 →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 따르면, 7개월 초과(210일로 명시됨)을 체류하고 주거지를 보유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군 복무, 상호 인정(reciprocity) 협정, 또는 연도 중 거주지 이전과 관련된 예외 사항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스다코타주 밖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노스다코타에 주거지를 유지하고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서는 이 경로를 '주거지(home) 보유'와 '7개월(210일)을 초과하는 체류'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본거지(Domicile)'는 이와는 별개의 거주자 판정 경로입니다. 기록된 총 체류 일수를 해석하기 전에 군 복무, 상호주의(reciprocity), 그리고 연중 일부 기간에만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들을 검토하십시오.
해당 연도 동안 노스다코타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2026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적 지위나 자격 요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 '거주지(home)' 관련 답변 — 영구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
기록된 결과: 10일
예시: '거주지(home)' 관련 답변 — 영구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
기록된 결과: 15일
예시: '거주지(home)' 관련 답변 — 영구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
기록된 결과: 16일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서는 이 경로를 '주거지(home) 보유'와 '7개월(210일)을 초과하는 체류'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본거지(Domicile)'는 이와는 별개의 거주자 판정 경로입니다. 기록된 총 체류 일수를 해석하기 전에 군 복무, 상호주의(reciprocity), 그리고 연중 일부 기간에만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들을 검토하십시오.
전체 조건 및 이 페이지에 명시된 자료 검토일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거주 기간 산정과 더불어, '상시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 조건 및 '본거지(domicile)' 관련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록이 누락되면 결과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 따르면, 7개월 초과(210일로 명시됨)을 체류하고 주거지를 보유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군 복무, 상호 인정(reciprocity) 협정, 또는 연도 중 거주지 이전과 관련된 예외 사항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역년. 이 집계는 달력 연도 동안 노스다코타주에서 기록된 날짜(부분일 포함)를 나타냅니다.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노스다코타주의 지침에서는 이 경로를 '주거지(home) 보유'와 '7개월(210일)을 초과하는 체류'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본거지(Domicile)'는 이와는 별개의 거주자 판정 경로입니다. 기록된 총 체류 일수를 해석하기 전에 군 복무, 상호주의(reciprocity), 그리고 연중 일부 기간에만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들을 검토하십시오.
읽기 노스다코타주 세무국장실(Office of State Tax Commissioner) ↗. 해당 자료의 마지막 검토일: .
Untild에서 기록된 일수와 설정한 알림을 확인하고, 다른 여행 카운터들과 함께 관리하세요.
iPhone용 Untild 확인하기 ↗최종 검토일: . 이는 자료 검토일이며, 모든 법적 요건이 계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년간 가중 183일 · 올해 최소 31일
12개월 중 국외에서 만 330일
과세 연도당 미국 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183일 미만 · 양식 8840
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
주소지 거주자: 30일 이하, 뉴욕주 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