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기록된 입국일과 출국일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누락된 여행 기록, 기타 자격 조건 및 조세조약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세법 제8조 제8항은 임의의 12개월 동안의 연속 또는 분리된 체류를 합산합니다. 경유일은 제외되며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칠레에서는 12개월 동안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184일째부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주소지(Domicile)'는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세금 납부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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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입국일과 출국일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누락된 여행 기록, 기타 자격 조건 및 조세조약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세법 제8조 제8항은 임의의 12개월 동안의 연속 또는 분리된 체류를 합산합니다. 경유일은 제외되며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