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해당 연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3일 넘게 체류하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적다고 비거주자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성립합니다. 이보다 적은 기간을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거지(domicile)와 비일시적 거주(non-temporary residence)는 별개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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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3일 넘게 체류하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적다고 비거주자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