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 183일 추정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성립합니다. 이보다 적은 기간을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거지(domicile)와 비일시적 거주(non-temporary residence)는 별개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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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산정 기준, 공식 출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규정 | 핵심 수치 | 공식 참조 |
|---|---|---|
| 노스캐롤라이나 — 183일 추정 | 183일 초과 · 반박 가능한 추정 |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반 법령(General Statutes) 제105-153.3조 ↗ |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성립합니다. 이보다 적은 기간을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거지(domicile)와 비일시적 거주(non-temporary residence)는 별개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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