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시간을 나눠 보내는 사람들 중 추정치와 확정적인 체류일 테스트를 구분해야 하는 사람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성립합니다. 이보다 적은 기간을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거지(domicile)와 비일시적 거주(non-temporary residence)는 별개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본인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주 — 183일 추정 규정 계산기 →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성립합니다. 이보다 적은 기간을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거지(domicile)와 비일시적 거주(non-temporary residence)는 별개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시간을 나눠 보내는 사람들 중 추정치와 확정적인 체류일 테스트를 구분해야 하는 사람들.
183일 넘게 체류하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적다고 비거주자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기록된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일부 날짜 포함).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내 날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2026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적 지위나 자격 요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결과: 10일
기록된 결과: 15일
기록된 결과: 16일
183일 넘게 체류하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적다고 비거주자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조건 및 이 페이지에 명시된 자료 검토일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기록된 총 체류 일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 페이지에 설명된 별도의 조건과 예외 사항들을 검토하십시오.
이 카운터는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동 기간(rolling window)'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성립합니다. 이보다 적은 기간을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거지(domicile)와 비일시적 거주(non-temporary residence)는 별개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역년. 해당 연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기록된 날짜(일부 제외일 포함)를 계산합니다. 주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미국 일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3일 넘게 체류하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적다고 비거주자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읽기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반 법령(General Statutes) 제105-153.3조 ↗. 해당 자료의 마지막 검토일: .
Untild에서 기록된 일수와 설정한 알림을 확인하고, 다른 여행 카운터들과 함께 관리하세요.
iPhone용 Untild 확인하기 ↗최종 검토일: . 이는 자료 검토일이며, 모든 법적 요건이 계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년간 가중 183일 · 올해 최소 31일
12개월 중 국외에서 만 330일
과세 연도당 미국 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183일 미만 · 양식 8840
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
주소지 거주자: 30일 이하, 뉴욕주 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