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한 날짜, 또는 해외 체류 중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 날짜를 (해당하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이 알림은 해당 날짜에 180일을 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없이 싱가포르를 떠난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출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 허가서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만료일부터 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로 다시 입국한다고 해서 신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주권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중단하려면 신청서 제출일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