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일수 산정 방식
기록된 각 부재(해외 체류) 건에 대해, 알림 기준일은 출국일에 6개월을 더한 날짜입니다. 총 부재 일수를 계산할 때는 출국일과 귀국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카운터는 알림 기준일이 가장 가까운 부재 기록을 보여줍니다.
임시 거주 허가는 제85조에 따라 유효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6개월 또는 비연속 합계 8개월 동안 부재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의 기준은 연속 24개월 또는 3년 내 비연속 합계 30개월입니다. 정당한 부재 사유나 특별 규정이 있으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