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및 거주 규정

미국에서의 체류와 관련된 일수 산정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산정 기준, 공식 출처가 함께 제공됩니다.

한눈에 보기

규정핵심 수치공식 참조
미국 ESTA / 비자 면제 프로그램 — 90일 방문90일 • 입국마다미국 국무부 —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
미국 귀화 — 실제 체류913일 • 최근 5년미국 이민국(USCIS) N-400 양식 작성 지침 ↗
미국 시민 배우자의 귀화 — 실제 체류548일 • 최근 3년미국 이민국(USCIS) N-400 양식 작성 지침 ↗
미국 영주권 — 해외 체류 일수180일 • 전체 기간미국 이민국(USCIS) ↗
미국 세금 — 실질적 체류3년간 가중 183일 · 올해 최소 31일미국 국세청(IRS) 실질적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국외 소득 — 실제 체류12개월 중 국외에서 만 330일미국 국세청(IRS) 물리적 체류 요건(physical presence test) ↗
미국 B1/B2 방문자 — 체류 허용 종료일I-94 기록상 허용된 체류 종료일 (입국 시마다 적용)미국 국무부(US State Department) ↗
미국령 — 미국 체류 90일 이하 테스트과세 연도당 미국 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미국 국세청(IRS) 간행물 570(Publication 570) ↗
미국 — 외국과의 더 밀접한 연관성 예외, 183일 미만올해 미국에서 183일 미만 · 양식 8840미국 국세청(IRS) '더 밀접한 관련성(closer connection)' 예외 규정 ↗
뉴욕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뉴욕주 세무재무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뉴욕 — 30일 예외주소지 거주자: 30일 이하, 뉴욕주 주거 없음뉴욕주 세무국 — IT-203 지침 ↗
뉴욕시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뉴욕시에 주거 + 183일 초과뉴욕주 세무재무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용커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Yonkers에 주거 + 183일 초과뉴욕주 세무재무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뉴저지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뉴저지주 세무국(Division of Taxation)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 ↗
코네티컷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코네티컷주 세무국 ↗
코네티컷 — 30일 예외주소지 거주자: 30일 이하, 코네티컷주 주거 없음코네티컷주 세무국 ↗
매사추세츠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매사추세츠주 세입국(DOR) — 법적 지위 및 거주 상태 ↗
오하이오 — 체류 기록과 접촉 기간 검토기록된 일수 · 접촉 기간 수를 계산한 결과가 아님오하이오주 세무국 ↗
오레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200일 초과오리건주 의회 — ORS 제316장 ↗
오레곤 — 30일 예외주소지 거주자: 30일 이하, 오리건주 주거 없음오리건주 의회 — ORS 제316장 ↗
하와이 — 200일 추정200일 초과 · 반박 가능한 추정하와이주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
아이다호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연중 주거 + 270일 초과아이다호주 법전(Idaho Code) 제63-3013조 ↗
메릴랜드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주거지 유지 6개월 초과 + 실제 체류 최소 183일메릴랜드주 재무관실(Comptroller of Maryland) ↗
델라웨어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델라웨어주 법전 제30편 제1103조 ↗
노스캐롤라이나 — 183일 추정183일 초과 · 반박 가능한 추정노스캐롤라이나주 일반 법령(General Statutes) 제105-153.3조 ↗
켄터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켄터키주 행정 규정(Kentucky Administrative Regulations) ↗
메인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연중 주거 + 183일 초과메인주 개정 법전(Maine Revised Statutes) 제36편 § 5102 ↗
미네소타 — 183일 규칙요건에 맞는 주거지 + 최소 183일미네소타주 세무국(Minnesota Department of Revenue) ↗
미주리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미주리주 개정 법령(Missouri Revised Statutes) 제143.101조 ↗
로드아일랜드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로드아일랜드주 일반법(Rhode Island General Laws) 제44-30-5조 ↗
버몬트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버몬트주 세무국 — 거주자 세금 신고 ↗
아이오와 — 영구 거주 추정해당 주에 주거 + 183일 초과아이오와주 행정규칙(Iowa Administrative Code) 701-300.17 ↗
루이지애나주 체류 기록 — 6개월 검토기록된 일수 · 약 6개월 기준 지표루이지애나주 의회 — 루이지애나주 법전(RS) 47:31 ↗
노스다코타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해당 주에 주거 + 210일 초과노스다코타주 세무국장실(Office of State Tax Commissioner) ↗
애리조나 — 9개월 추정9개월 추정 규정 · 일수 산정은 근사치입니다.애리조나주 세입부(Department of Revenue) ITP 92-1 ↗
캘리포니아 — 9개월 추정9개월 추정 규정 · 일수 산정은 근사치입니다.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무국 간행물 1031 ↗
플로리다 — 주소지 증거플로리다 체류일 · 주소지 신고플로리다주 상원 — 제222.17조 거주지 선언(declaration of domicile) ↗
텍사스 — 주소지 증거텍사스 체류일 · 주 소득세 없음텍사스주 헌법 — 제8조, 제24-a항 ↗
네바다 — 주소지 증거네바다 체류일 · 주 소득세 없음네바다주 의회 — 세입위원회(Revenue Committee) 기록 ↗
사우스다코타 — 주소지 증거방문 기록 · 운전면허 및 주소지 증거사우스다코타주 공공안전부 - 풀타임 여행자 면허 관련 서류 ↗
사우스캐롤라이나 — 주소지 증거사우스캐롤라이나 체류일 · 일수 기준 없음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세무국 ↗

규정별 작동 방식

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미국 세금 — 실질적 체류

'실질적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은 당해 연도의 체류 일수 전체, 전년도 체류 일수의 1/3, 그리고 2년 전 체류 일수의 1/6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당해 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가중치를 적용한 총 체류 일수는 18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제외되는 날짜나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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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미국 국외 소득 — 실제 체류

실제 체류 기준은 요건에 맞는 12개월 동안 외국에서 온전한 하루를 330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해상 이동이나 하루 중 일부만 외국에 머문 경우는 주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의 세법상 주된 업무 근거지(tax home)와 나머지 소득 제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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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미국령 — 미국 체류 90일 이하 테스트

미국 국세청(IRS) 간행물 570(Publication 570)에 따르면, 미국 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인 것은 미국령(territory)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대체 거주 요건(alternative presence test)'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별도의 세금 면제 조항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세법상 주된 업무 근거지(tax home)' 및 '더 밀접한 관계(closer-connection)' 관련 조건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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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미국 — 외국과의 더 밀접한 연관성 예외, 183일 미만

'더 밀접한 관계(closer connection)' 예외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하며, 외국에 요건에 맞는 세법상 주된 업무 근거지(tax home)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Form 8840' 양식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 일수 산정은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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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뉴욕 — 30일 예외

뉴욕주에 주소지(domicile)를 둔 사람이 '그룹 A(Group A)' 예외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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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뉴욕시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뉴욕시는 시 차원에서 뉴욕주의 거주자 판정 체계를 적용합니다. '체류 기준(presence route)'을 충족하려면 적격한 영구적 거주지를 보유하고 뉴욕시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주소지(domicile)' 기준은 이와는 별개의 판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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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용커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용커스는 뉴욕주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시 차원에서도 적용합니다. '거주 기간(presence)' 기준에 해당하려면, 용커스 내에 적격한 영구적 주거지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본거지(domicile)' 기준은 이와는 별개의 판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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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코네티컷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코네티컷주는 타지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183일 초과 체류 여부와 영구적 거주지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군 복무와 관련된 별도의 자격 요건도 존재합니다. '주소지(Domicile)' 개념과 그에 대한 예외 사항은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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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코네티컷 — 30일 예외

코네티컷주 '그룹 A(Group A)'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중 코네티컷주 내에 상시 거주지가 없어야 하고, 연중 내내 다른 지역에 상시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코네티컷주 체류 일수가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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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오하이오 — 체류 기록과 접촉 기간 검토

오하이오의 명확한 비주소지 판정 규정은 일반적인 날짜 수가 아니라 접촉 기간(contact period)을 사용합니다. 접촉 기간은 일반적으로 오하이오 밖의 주거지를 떠나 하룻밤을 보내면서, 연속된 두 날짜의 일부를 오하이오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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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오레곤 — 30일 예외

오리건주에 주소를 둔 사람(domiciliary)이라 하더라도, 오리건주 내에 영구적인 거처가 없고 다른 지역에 영구적인 거처를 두고 있으며, 오리건주에서 보낸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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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하와이 — 200일 추정

하와이에서 2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반증을 통해 뒤집힐 수 있으며, 체류 일수가 이보다 적더라도 '본거지(domicile)'가 어디인지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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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아이다호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아이다호주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거처(abode)를 두고 있어야 하며, 27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본거지(domicile)' 개념은 별개이며, 일시적/단기적 체류에 관한 요건 및 부재(absence) 관련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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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노스캐롤라이나 — 183일 추정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성립합니다. 이보다 적은 기간을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거지(domicile)와 비일시적 거주(non-temporary residence)는 별개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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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켄터키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켄터키주 지침에 따르면, 거주지(abode)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주(州) 간 상호 임금 세금 협정(reciprocal wage-tax treatment)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거지(domicile)' 및 '완전 거주자(full resident)'의 정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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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 183일 규칙

미네소타주는 183일 이상(하루 중 일부라도 머문 경우 포함) 체류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시 거주 가능한 공간을 유지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중 일부 기간 동안만 거주 공간을 이용한 경우나 군 복무, 주 간 상호 협정(reciprocity)에 따른 예외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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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미주리 — 법정 기준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

미주리주 법령은 타지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미주리주 내에 '상시 거처(permanent abode)'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미주리주에 주소를 둔 사람(domiciliaries)에게는 '미주리주 내 거처 부재', '타 지역 거처 보유', 그리고 '30일 이하 체류'와 관련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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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아이오와 — 영구 거주 추정

아이오와주 거주자 자격은 본거지(domicile) 또는 영구적 거처(permanent abode)를 근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처를 두고 183일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 해당 거처가 영구적 거처라는 추정이 성립하지만, 이는 반증이 가능합니다. 즉, 183일이라는 체류 일수 기준만이 거주자 자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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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애리조나 — 9개월 추정

애리조나주에서는 과세 연도 중 9개월을 초과하여 주 내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합니다(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주거지를 두거나 일시적·단기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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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캘리포니아 — 9개월 추정

캘리포니아에서는 9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거주로 추정하지만, 거주 여부는 일반적으로 일시적/단기적 목적과 모든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정일 기준은 9개월을 정확하게 환산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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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플로리다 — 주소지 증거

플로리다주의 '거주지 선언(declaration of domicile)'은 플로리다주가 본인의 영구적 거주지임을 선서하는 문서입니다. 여행 기록이 이를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특정 일수만큼 체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주지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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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텍사스 — 주소지 증거

텍사스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텍사스주에 머문 기록은 거주지(domicile) 심사 시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이전 거주지였던 주가 귀하를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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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네바다 — 주소지 증거

네바다주에는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여행 기록은 거주지 심사의 일환으로 귀하의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거주지는 자체적인 거주지 및 주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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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

사우스다코타 — 주소지 증거

사우스다코타주의 면허 관련 규정은 실제 거주 주소를 가진 사람과 자격을 갖춘 상시 여행자를 구분합니다. 여행 일수는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나, 1박 숙박 영수증이나 면허증만으로는 세법상 거주지(tax domicile)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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